뉴욕주 법률이사회, 합격점 상향조정 최종승인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 취득이 앞으로 더욱 어려워진다.
뉴욕주 법률이사회는 자격시험의 합격점을 현재 1,000점 만점 기준 660점에서 오는 2007년까지 단계별로 총 15점을 높인 675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27일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2005년 7월 시험의 합격점은 665점, 2006년 7월 시험은 670점, 2007년 7월 시험 응시자는 675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하게 된다. 이사회는 합격선을 높여 보다 실력 있는 법률인을 양성하면 법조계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합격선인 660점은 지난 1979년 책정된 것으로 이는 전국 수준보다 30점이나 낮지만 이사회는 우선 15점을 상향조정하는 선에서 재조정하기로 했다.
뉴욕주는 지난해 1만2,700명이 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해 8,063명이 합격, 전국 합격률인 64%보다 1% 포인트 낮은 63%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뉴욕에 이은 2위는 캘리포니아가 올라있다.
뉴욕주 변호사 자격시험은 매년 뉴욕시와 올바니, 버팔로에서 2월과 7월에 연간 2차례 치러지며 2일간 치르는 자격시험의 응시료는 250달러다. ▲www.nysba.org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