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로 접어들면서 교계행사가 줄을 잇는다. 지난주를 기해 부쩍 몰리는 행사마다 특별히 마련된 공통의 순서가 눈에 띈다. 다름 아닌 ‘대북 구제 및 선교운동’.
20일 나성영락교회에서는 한국과 남가주 한인사회에서 북한동포 구제와 선교에 주력하는 단체들이 처음으로 한데 모여 남북관계와 선교에 대한 포럼을 열고 협력과 실천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또 25∼26일 장애학생 장학기금모금을 위한 제 7회 밀알의 밤에서는 지난 연말 실행한 북한장애인돕기 활동보고와 함께 기도와 후원을 당부했고, 26일 한국교회음악100주년 기념 찬양의 밤에서는 북한지역 선교입양 및 기도운동캠페인과 아울러 헌금의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일회성 행사뿐 아니다.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의 ‘조국을 위한 구국기도회’, 한인교계와 주류사회가 연합으로 펼치는 ‘조국과 미국을 위한 40일 기도와 금식’ 등 북한인권회복과 남북화해 등을 제목으로 포함한 릴레이 기도회들이 이미 전국적으로 시작돼 한동안 지속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북미주 최대 규모 미주한인교회연합 KCC의 북한인권법안(H.R. 4011)지지를 위한 전국대회가 27∼28일 한국서 길자연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과 이영덕 전 한국국무총리가 참석하고 미 주류사회에선 샘 브라운백 연방상원위원, 허드슨연구소의 마이클호로위츠 선임연구원, 디펜스포럼의 수잔 숄티 회장 등 법안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할 인물들과 주류 언론계 등 연일 참가인원 2,000여명이 넘어선 가운데 성료됐다.
일본 교도통신도 정치범 구속과 탈북자 처형 및 강제노동을 북한독재정권하의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규정하고 인권존중과 종교의 자유 허용 등을 대북 원조 조건으로 규정하는 이 법안이 미연방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점 쳤다.
하지만 연방상원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안의 통과여부는 앞으로 단 이틀의 시한을 남겨둔 채 28일 오후 현재 잠잠하다. 10월부터 휴회에 들어가는 연방의회 일정에 따라 이번에 결정되지 않으면 언제 다시 떠오르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이를 지지하는 인권단체들도, 이를 반대하는 로비단체들도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기는 매 한가지다.
그러나 설령 이번에 이 법안의 통과가 저지된다 하더라도 한번 불붙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세계의 여론까지 잠재울 수는 없을 것이란 의견엔 아무도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북한인권과 탈북자 문제는 과거 항일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에 지대한 업적을 남긴 미주한인사회가 앞으로도 그 선봉자로서 기꺼이 감당해야 할 과제인 동시에 21세기 전 세계 동포의 화두인 때문이다.
김상경
<특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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