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004년 북한인권법’(H.R.4011)이 7월21일 연방하원 통과에 이어 28일 상원도 통과했다. 따라서 동 법안 발효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올해 3월23일 제임스 리치(아이오와·공화) 하원의원이 하원에 상정, 각종 심의를 거친 후 만장일치로 통과된 뒤 7월22일 상원으로 넘긴 H.R.4011은 샘 브라운백(캔사스·공화) 상원의원이 동료의원들을 상대로 적극 로비한 결과, 이날 상원의 만장일치도 얻어내 동 법을 제정한 하원으로 되돌려보내져 백악관으로 향하게 됐다.
브라운백 의원은 법안 통과 후 발언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북한은 그 어떠한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지만, 인권문제가 제기되면 고요한 침묵만 지킬뿐이라며 오늘 우리가 동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북한 인권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한 단계 높였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탈북자 난민인정 및 국제난민수용소 설치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세계 소식을 전하기 위한 24시간 방송체제 운영 및 라디오 보급 ▲각종 대북지원의 투명성 및 감시 강화 ▲대북 인권단체 및 지원단체들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탈북자 미 망명 허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탈북자는 북한 출신임을 증명하면 한국 체류에 관계없이 미 망명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어 법안이 발효되면 한국은 물론 제3국에 체류중인 탈북자들의 미 망명신청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한인자유민주수호회(회장 강은주)를 비롯한 뉴욕한인단체들은 북한 인권법 통과를 위해 뉴욕과 뉴저지 한인들을 상대로 받은 서명지를 올해 초 법안 통과에 앞장선 연방 상하원의원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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