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이민심사국(EOIR)은 1997년 4월1일 이전 미국에서 저지른 범죄 전과로 추방 대상에 오른 특정 외국인을 구제하는 이민법 212(c) 조항의 최종 시행세칙을 마련, 28일부로 즉시 발효시켰다.
따라서 1997년 4월1일 이전에 미 형사법원에서 검찰측과 재판전 유죄를 합의, 시인한 특정 자격을 갖춘 영주권자들은 동 범죄의 전과로 인해 추방 대상에 포함됐거나 추방명령을 받았을 경우 이민법 212(c) 조항에 따라 이민법원에 추방명령 집행 연기 및 추방면제를 신청,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OIR의 최종 시행세칙은 2001년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방 대상 영주권자가 212(c) 조항을 적용, 추방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추방명령이 내려진 날짜가 아닌 추방대상 범죄에 대한 유죄를 시인한 날짜로 판결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새 시행세칙은 1997년 4월1일 이전 추방대상 범죄에 유죄를 시인한 영주권자가 당시 유효했던 구 이민법 212(c) 조항을 적용해 추방 면제 신청을 가능토록 한 것이다.
구 이민법 212(c) 조항은 전과가 있는 영주권자들의 미국 추방 및 입국거부를 특정 경우에 따라 당국이 재량권을 행사, 면제시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1996년 반테러 및 효율적사형선고법(AEDPA)으로 개정돼 중범죄, 마약범죄, 특정 총기류 범죄, 간첩행위, 1차례 이상의 도덕적 비열행위 범죄 등에 대한 유죄판결 전과자는 무조건 추방대상이 되고 1996년 이민개정
법안(IIRIRA)은 1997년 4월1일 이후 추방 대상자는 예외없이 추방토록 개정됐다.
그러나 AEDPA와 IIRIRA에 대한 이의 소송이 제기되자 항소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임에 따라 미 법무부 이민국(INS)이 2002년 8월13일 이민법 212(c) 조항에 대한 특정 외국인의 추방면제 시행세칙안을 마련, 공고하고 28일 최종 시행세칙안을 발효시킨 것이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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