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의 한인 식당 중 주류판매 허가(Liquor License) 없이 술을 판매하거나 손님들의 주류 반입을 허용하고 있는 곳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팰팍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마이클 비에트리 팰팍 경찰서장은 29일 뉴저지주 아시안 아메리칸 경찰자문위원회(회장 오남식)가 마련한 커뮤니티 세미나에 참석, 주류판매 허가증이 없는 요식업소들은 법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팰팍 타운법에 따르면 주류판매 허가증이 없는 식당은 술을 팔 수 없음은 물론, 손님들이 외부에서 술을 사와 마시는 ‘BYO’(Bring Your Own) 제도 역시 금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판매 허가증이 없는 식당들이 약 15곳에 달하고 있다.
비에트리 서장은 주민들의 제보 등을 통해 수시로 식당들의 주류판매 허가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적발시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경찰 자문위원회의 오남식 회장은 팰팍은 인구 구성면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 뉴저지 한인사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며 앞으로 타운 관계자들과 이와 같은 자리를 자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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