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2004년 북한인권법안’(H.R.4011)이 이르면 내달 중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미 연방 상·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이 백악관으로 보내지면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방 규정에 따르면 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법안이 백악관으로 보내지면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의회는 정족수를 이룬 출석 의원들의 3분의2가 동 법안에 찬성,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시하고 법안을 발효시킬 수 있다.만일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받은 법안에 의회 회기 기간 중 10일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발효된다.
북한인권법안이 발효되면 2005연방회계연도(2004년 10월∼2005년 9월)를 시작으로 2008연방회계연도까지 매해 2,400만 달러 예산 집행이 가능해진다.
법안은 2,400만 달러 가운데 미국 정부가 탈북자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민간단체 또는 개인을 위해 매해 2,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탈북자들의 미국 난민지위 및 망명신청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10만∼30만명으로 추정되는 중국내 탈북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이들의 미국 이민 증가도 예상되고 있다.
한편 하원은 29일 오후 1시12분 상원이 H.R. 4011의 일부 내용을 개정,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상원측의 공식 통보를 접수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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