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3월23일: 아이오와주 공화당 출신 제임스 리치 의원 법안 하원에 상정. 하원은 동 법안을 국제관계위원회와 법사위원회로 이전.
▲2004년 3월31일: 하원 외교관계위원회 법안 심의, 개정 만장일치 통과.
▲2004년 4월2일: 하원 법사위 외교관계위원회가 개정, 통과한 법안을 이민국경안보소위원회로 이전 심의.
▲2004년 5월4일: 하원 외교관계위원회 법사위 이민국경안보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개정 법안 의회에 보고.
▲2004년 7월16일: 하원 법안을 안건으로 책정.
▲2004년 7월21일: 리치 의원 하원의 법안 속결통과 요청함에 따라 하원 법안을 구두 투표로 만장일치 통과.
▲2004년 7월22일: 하원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을 상원으로 상정.
▲2004년 9월7일: 상원은 법원을 외교관계위원회로 이전.
▲2004년 9월28일: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법안 심의 완료 후 캔사스주 공화당 출신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이 법안 개정안을 상원에 상정함에 따라 상원은 개정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2004년 9월29일: 상원은 상원에서 개정, 통과한 법안을 하원으로 회부.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