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공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중요행사 및 과외활동에 대한 내용을 이중언어로 번역하고 통역관을 제공해야한다는 법안이 상정됐다.
뉴욕이민자연맹(NYIC)과 잭슨하이츠, 코로나, 엘머스트 지역 등을 포함하는 퀸즈 21지구 하렘 몬세라트 시의원은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기회 평등 법안(Educational Equity Act, Intro 464)’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성적표, 공립학교 연간 스케줄, 가정통신문 등 중요 문서만 이중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학교 행사나 정보를 알리는 전단지(Flyer) 등 모든 문서를 스페인어, 한국어, 중국어, 아랍어, 크레올, 히브루어, 우두, 러시안 등 8개국어로 번역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학부모회의를 비롯한 일체 학교 행사에서 학부모가 필요로 할 경우 통역관을 제공해야한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법안을 제안한 몬세라트 시의원은 이날 “영어가 미숙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공평하게 뉴욕시 공립학교 체계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법안을 구상했다”고 이유를 밝혔다.그는 이어 “언어장벽으로 인해 이민자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에서 제외되고 나아가 학업실력까지 낮아지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 법안은 당연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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