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지상사 주재원들에게 발급하는 비자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약 1년전 미 연방상원에 상정돼 계류중이던 ‘2003년 L-1(주재원) 비자 개혁 법안’(S.1635)이 9월30일 상원 법사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법사위는 동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며 긍정적인 입장으로 상원에 보고키로 해 조만간 상원에서의 심의 및 투표가 예상된다.
S.1635는 색스비 챔블리스(조지아·공화) 의원이 지난해 9월17일 국제 기업들에 의해 L-1 비자가 남용되고 있다며 발의한 법안으로 연방 이민법을 개정, 해당 외국인의 근무처를 엄격히 제한시키고 비자 취득 자격도 강화하는 내용이다.
S.1635는 구체적으로 L-1 비자 신청 자격 조항에 해당 외국인은 L-1 비자를 스폰서한 소속 회사의 미국 회사(본사, 지사, 계열사)내 영업장소가 아닌 다른 영업장소에서 소속 회사와 무관한 회사의 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간부와 매니저급, 특수기술자 등 자격을 갖춘 신청자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블랭켓 페티션’(Blanket Petition)과 관련, 해당 외국인의 비자 신청 이전 동 직책으로 회사에서 일한 기간을 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모든 L 비자 신청자의 기준을 일원화 시키고 있다. 이에따라 만일 동 법안이 발효될 경우 이미 L 비자 발급과 관련, 상당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 한국 지상사 관계자들의 불평도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미 한국상공회의소(KOCHAM·회장 석연호)는 회장단이 지난달 21, 22일 워싱턴D.C.를 방문, 비자 및 통관 이슈 등 한국지상사의 애로사항을 미 국무부 한국과에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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