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004년 북한인권법안’(H.R.4011)이 4일 하원을 통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다.
하원은 이날 오후 7시20분 ‘신속처리’ 절차에 동의하고 H.R.4011를 구두 투표에 부쳐 지난달 28일 상원이 재개정해 하원으로 회부한 법안<본보 9월29일자 A1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올해 3월23일 하원에 H.R.4011을 발의한 제임스 리치(아이오와·공화) 하원의원은 투표에 앞서 상원이 개정한 내용을 설명하고 법안 통과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료의원들의 찬성을 호소했다.
민주당측을 대표한 플로리다주 로버트 웩슬러 하원의원은 이날 지난 10여년간 북한은 우리 외교의 주요 조명을 받아왔으나 우리는 북한의 인권에 충분한 관심을 보이지 못했다며 자유선거가 없고 언론의 자유가 없고 국민들이 정부에 변화를 가져올 희망이 없는 북한인을 위해 미국 국민들이 그들을 위해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지지 발언에 나선 크리스토포 스미스(뉴저지·공화) 하원의원도 북한의 인권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한 것은 옳았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하원이 H.R.4011을 백악관으로 보내면 부시 대통령은 동 법안이 백악관에 공식 접수된 10일 이내에 찬성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며 만일 1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안은 자동 발효된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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