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V가 경찰의 교통사고 기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주지사 사명을 받아 법으로 확정됐다. 한 경관이 교통사고로 형편없이 구겨진 픽업 트럭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기록 DB화… 온라인통해 유료 제공 ‘샤핑 도움’
캘리포니아 소비자들이 교통사고 기록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돼 중고차 샤핑시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기록입수에는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실제 시행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탐 톨락슨(민주·앤티옥) 주 상원의원이 제안, 주 의회를 통과한 SB 871 법안에 지난달 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주 차량국(DMV)는 지금까지는 금지되었던 차량사고 관련 폴리스 리포트를 DMV와 계약을 맺은 전문 조사회사들에게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들은 차의 역사와 관련된 기록 중 80-85%만을 얻을 수 있었으나 새 법의 시행과 함께 100% 입수가 가능해졌다.
이 법안은 1981년 이후 제조된 중고차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영업을 하고 잇는 중고차 기록 전문회사 ‘카팩스’(CARFAX)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한 조사에 따르면 경찰, 셰리프 등 캘리포니아의 치안기관들은 매년 50만건 이상의 교통사고 기록을 접수하고 있다. 또 연간 2만5,000대의 차량이 폐차(total loss) 결정을 받지만 그중 절반 가량은 재생돼 판매되고 있다.
이 법안은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캘리포니나 독립 차딜러 연합으로부터도 지지를 받아왔다. 이 협회의 로버타 크리텐든 사무국장은 “우리는 과거의 어떤 기록도 소비자들에게 공개하는 것에 찬성한다”며 “기존의 법은 DMV가 경찰 기록을 소비자들과 나누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차량 사고기록 조사회사들은 소비자들에게 일정액을 받고 DMV 기록을 판매하고 있는데 카팩스의 경우는 차 1대당 20달러 혹은 한 달 무제한 사용에 25달러를 받고 웹사이트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새크라멘토에 있는 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단체인 CARS는 기록 입수에 비용이 든다는 점을 들어 이번 법안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로즈메리 셰넌 CARS 회장은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준다는 데는 적극 찬성이지만 공공기록이 아니라 돈이 드는 민간회사 기록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모든 사람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연방 차원의 공공기록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 이 단체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카팩스 관계자들은 “소비자들이 중고차 구입과정에서 딜러를 통해 교통사고 기록을 무료로 입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지사의 법안 서명으로 소비자들의 사고 기록 입주가 가능해졌으나 매년 쌓이는 방대한 DMV 기록 전체가 언제 조사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공개될 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김장섭 기자>
peter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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