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민주·공화 출신의원 2명이 각각 미 연방하원에 계류중인 ‘9.11 보고서 이행 법안’(H.R. 10)에 포함된 이민 독소 조항들을 삭제하는 개정안들을 7일 상정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9.11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권고안에 따라 ‘테러방지 및 국경보안 강화’를 내세워 발의된 H.R. 10은 미국 정보 기관들의 종합 지휘센터 구축을 비롯해 미국과 미국인들을 추가 테러로부터 보호하는 각종 내용들 이외에도 미 국토안보부(DHS)의 ‘외국인 신속추방 권한 확대’, 국무부(DOS)의 ‘비자 취소 권한 확대’와 ‘망명신청 권한 제한’, ‘운전면허증 발급 규정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밥 메넨데즈(뉴저지주·민주) 의원은 7일 H.R. 10의 이민 관련 조항들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 27을 상정했다. 공화당 출신으로 역시 뉴저지주를 대표하는 크리스 스미스 의원도 법적 절차 없이 신속 추방을 가능케 하는 추방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5년 체류 이하로 확산시키는 내용과 외국인들의 망명신청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조항을 삭제하는 별도의 개정안 50과 51을 각각 상정했다.
따라서 미 국가 안보 강화법안인 H.R. 10의 하원 통과는 이민 관련 조항의 포함 또는 삭제여부가 주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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