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하원은 8일 이민 독소 조항들을 다수 포함한 ‘9.11 보고서 이행법안(H.R. 10)’을 282대 134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9.11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권고안에 따라 ‘테러방지 및 국경보안 강화’를 내세워 발의됐으나 미국과 미국인들을 추가 테러로부터 보호하는 각종 내용 이외에도 미 국토안보부(DHS)의 ‘외국인 신속추방권한 확대’, 국무부(DOS)의 ‘비자 취소 권한 확대’와 ‘운전면허증 발급 규정 강화’등 이민자 커뮤니티에 불리한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경안보와 이민법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내용도 몇 가지가 포함됐다. 예를 들어 국경안보를 위해 국경순찰대 병력을 향후 5년간 매년 2,000명씩 증가시키고 이민국의 효과적인 운행을 위해 이민국 조사요원을 5년간 매년 800명씩 늘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뉴저지주 민주·공화 출신 하원의원 2명이 7일 각각 하원에 상정한 3개 개정안<본보 10월8일자 A2면>은 모두 의회 통과를 실패했었다.
한편 같은 내용의 상원법안인 S.2845는 8일 통과됐으나 이민 독소 조항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앞으로 상·하원의 의견 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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