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정부가 올해 6월 이후 운전면허 발급 및 갱신절차를 대폭 강화시켜 과거 허위서류를 통해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았던 한인들이 면허를 취소 당하는 사례가 빗발쳐 조만간 한인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주와 테네시주가 운전면허 발급에 있어 느슨한 점을 이용, 허위위조서류를 통해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았던 한인 불법체류자들이 최근 면허 갱신 과정 중 조지아 내 차량국들이 강화된 법 규정과 함께 사회보장번호(소셜시큐리티)요구함에 따라 사실상 운전면허증 갱신기회를 모두 상실하게 됐다.
실제로 지난 6월 이레 불법체류자들 중 운전면허 갱신을 하려던 다수 한인들이 해결책을 찾지 못해 결국 운전면허 취소를 당한 사례가 한인타운 내 몇몇 차량보험 에이전트로부터 조사된 것만 50건을 넘는다.
또한 이와 같은 사례는 주정부에 의한 어떤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돼 향후 운전면허를 취소 당하게 될 한인들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이와 같은 상황은 이미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은 한인들에 의한 면허 갱신 실패 사례 외에도 허위서류를 통해 최초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려고 시도하는 한인들에게도 별로 다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달 9일 뉴욕거주 A모(여)씨를 비롯한 한인 3명은 플러싱 모 운전학원의 안내를 받아 테네시주 차량국에 허위서류를 제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다 경찰에 체포돼 감옥에 수감되고 이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 신병이 인도돼 결국 한국 추방이 확정된 사례가 발생했다.
A씨는 테네시주에서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다는 운전학원의 말을 믿고 비행기 표 값을 포함, 3, 800여달러를 지불하고 그곳에 갔다가 결국 이렇게 됐다고 진술했다.
한편 운전면허 발급 및 갱신절차를 대폭 강화시키자는 법안(HR10)은 현재 정부개혁법 조항에 포함돼 연방의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이며 또한 하원과 상원에 각각 별도의 규제조항으로 상정돼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추세로 HR10 법안은 조만간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될 확률이 높은 상태이며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를 포함해 불법체류자들의 입지 또한 갈수록 좁아질 것으로 내다보인다. <김선엽 기자>
sunnykim36@koreatimesa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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