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네티컷 거주 한인 최모(31)씨가 뉴욕 투자가들로부터 1,400만달러 상당의 투자금을 모아 고급 승용차, 호화 주택, 도박 등에 탕진한 혐의로 체포돼 연방뉴욕남부지법에서 3차례의 ‘전산 사기죄’(Wire Fraud)에 유죄를 시인했다.
이같은 사실은 연방뉴욕남부지법 존 스피리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전 협상 결과가 지난 8일 공개됨에 따라 밝혀졌다. 최씨는 재판전 협상에서 나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실험 키트’(HIV Testing Kit) 개발에 투자할 뉴욕 투자자들을 모아 커네티컷과 메사추세츠주로 돈을 전송토록 했다. 나는 투자금을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고 개인 용도로 썼다. 이러한 행위가 위
법인지 알고 있었다고 유죄를 시인했다.
검찰 ‘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에이즈’(AIDS)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용 키트 개발을 비롯한 벤처 사업을 내세워 1999∼2003년 5월 1,300만∼1,400만달러의 투자금을 모았다.
그러나 최씨는 이 가운데 극히 일부만 실제 프로젝트에 사용하고 대부분은 BMW M3 승용차, 인피니티 G3 승용차, 다이아몬드 약혼반지, 다이아몬드 베젤 롤렉스 금시계 등을 구입하거나 도박으로 탕진했다.
또 최씨는 위조 수표와 허위 기록 등으로 투자가들을 속였으며 지난해 5월29일 투자가 #1가 당국에 고발하자 하루 뒤에 자수했다.
한편 최씨가 유죄를 시인한 3차례 ‘전산사기죄’는 최고 30년 실형과 75만달러 벌금 선고,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몰수가 가능하다. 판사는 선고공판을 2005년 3월로 결정했다.
<신용일·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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