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뉴욕한인수산인협회 전 회장 오영준씨가 올해 3월 수산인협회 회원 신단우씨를 상대로 미 연방법원에 제기한 500만달러 손해배상 소송<본보 4월9일자 A1면>이 오씨가 신씨로부터 4만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합의, 종결됐다.
미 연방뉴욕남부지법 기록에 따르면 10월4일 재판을 앞둔 오씨와 신씨는 지난달 7일 재판전 협상에서 신씨가 8월31일과 9월30일 2만달러씩을 오씨의 변호사가 개설한 ‘에스크로’(Escrow) 구좌에 입금시키는 조건으로 서로의 주장을 철회, 소송을 끝내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오씨는 2002년 11월 신씨가 폭행, 위협 등 혐의로 나를 뉴욕시경에 고발하는 바람에 2차례 체포됐다며 올해 3월24일 연방법원에 신씨를 ‘악의적인 형사 소추’(Malicious Prosecution)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신씨가 ‘폭행’(Assault) 혐의로 맞고소하자 신씨를 ‘허위 체포’(False Arrest)로 다시 맞고소한 바 있다.
한편 이들의 시비는 수산인협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2002년 11월 수산시장에서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으로 이어진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일·권택준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