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난민 보호 뉴욕협의회(회장 손영구 목사)는 12일 퀸즈 영빈관 식당에서 북한 인권법 연방 의회 통과관련 대책 모임을 갖고 뉴욕에 탈북자 셸터 설립을 결정했다.
탈북난민 보호 뉴욕협의회는 이날 연방 하원과 상원에 북한 인권법이 통과됨에 따라 대통령 승인이 초일기에 들어가 뉴욕으로 망명할 탈북 난민자들을 위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며 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셸터 건립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이 셸터에서는 탈북자들이 뉴욕에 정착할 수 있도록 숙식은 물론 무료 영어 교육 및 일반 교육 그리고 의료 서비스와 직업 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이 셸터는 탈북자를 돕는 기관에 지원하기로 된 자금 및 기금모금을 통해 설립될 예정이다. 탈북난민 보호 뉴욕협의회는 1차적으로 이 셸터 건립을 위한 대지 및 건물 등을 물색하고 있다.
손영구 목사는 북한 인권법 통과는 지난 5년간 일을 해온 결실이라며 이미 탈북자 중 뉴욕에 체류 희망자 4명이 벌써 협회에 연락해왔다고 밝혔다.
손 목사는 이 법안의 서명 및 세부적인 결정을 민감하게 살펴보고 미국으로 망명하고자하는 탈북 난민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세워나가야 한다며 한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는 목사가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탈북자를 돕다가 10년전 납치된 안승운 목사와 4년전 납치된 김동식 목사 구출 및 가족 돕기 서명운동을 23일 플러싱의 아씨플라자에서 펼치기로 결정했다. 또 유엔 총격사건으로 복역을 마친 스티브 김씨를 지속적으로 돕기로 했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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