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위,신청알선 미끼 접근 주의
이민자수가 적은 국가 출신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5만여 명에게 이민비자(영주권)를 발급하는 ‘영주권 추첨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사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뉴욕주 소비자보호위원회(NYS CPB)는 13일 맨하탄 주지사 산하 시민권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방 국무부가 매년 실시하는 추첨 영주권 프로그램을 악용해 이민자들로부터 부당이익을 챙기는 사기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부터 우편 신청을 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한데도 신청 희망자들에게 대신 신청서를 작성해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신청 대상이 아닌 이민자들에게 신청을 알선해 주겠다며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다수이다.
테레사 A. 샌티아고 CPB 위원장은 “추첨 영주권 대상이 극히 한정됨에도 불구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이민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영주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다며 무조건 알선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추첨 영주권 프로그램은 북한, 일본, 홍콩, 대만, 호주 아프리카 등 지난 5년간 미국으로 온 이민자수가 5만명 이하 국가 출신자만 대상으로 하므로 한국 출생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국적이 한국이라도 출생지가 북한이거나 재일동포 등 일본에서 태어난 한인들의
경우는 신청할 수 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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