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은퇴준비 플랜
싱글 K·솔로 K 등 적합
<문> 혼자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50세의 사업가다. 인컴이 높은 관계로 항상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플랜에 관심이 있어 한 8년 전에 Money Purchase Plan 을 설립했다가 현재는 SEP-IRA을 가지고 있다. 나이가 들면서 확실한 은퇴 플랜을 세우고 아울러 세금 공제를 받으면서 생명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다.
<답> 대개 은퇴 후에는 은퇴 전 생활비 70-80%가 필요로 하다고 한다.
하지만 소셜 시큐리티 연금으로는 이 비율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관계로 다양한 은퇴 플랜들을 소개하고 있고 정부 역시 이런 플랜들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래서 2002년부터 새로운 비스니스 은퇴 플랜을 설립한 사업체들에게는 설립비용의 500달러까지 세금 크레딧을 주고 있다.
지금처럼 혼자서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2002년 1월에 소개된 ‘싱글(single) K’ 혹은 ‘솔로(solo) K’를 추천할 수 있겠다. Single (K) 플랜은 개인 사업자는 물론이거니와 직장인이 부업시 배우자나 가족들까지 가입할 수 있는 데다가 불입한도액도 연 4만1,000달러로(2004년 기준) 높은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리면서 은퇴자금을 형성할 수 있다.
만약 귀하의 연간 순이익이 약 12만달러라면: 1만3,000달러(순수입에서 유예 가능한 액수) + 3,000달러(50세 이상 추가 불입 가능한 액수) + 2만8,000달러(profit sharing portion) 등을 합해 연간 총 4만4,000달러까지 은퇴 계좌에 불입할 수 있다.
또한 이 플랜은 은퇴 계좌를 통해 생명보험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허락하므로 아직 생명보험 구입으로 인한 가족 보호, 수입 대처, 상속계획 준비 등을 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세금 공제를 받는 돈으로 생명보험을 구입할 수 있다면 평상시 구입액수의 거의 절반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런 비즈니스 은퇴 플랜은 최대한의 세금공제를 가능하게 하는데 인터넷 및 통신 기술의 발달로 혼자서도 어렵지 않게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한 시대가 된 만큼 특히 ‘Single (K)’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ingle (K)는 SEP-IRA에 비해 훨씬 많은 금액의 세금 공제혜택을 받으며 적립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한 SEP-IRA와는 달리 비상시에는 불입금의 5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001년 6월 부시 대통령이 세금 개정법(EGTRRA)에 서명한 후 2002년부터 비즈니스 은퇴 플랜의 불입 한도액이 증가되어 기존 은퇴플랜들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비즈니스 은퇴 플랜을 설립한지 3년이 지났다면 전문가와 상의해서 회사의 구조나 종업원들의 자격 조건 등을 검토한 후에 현재 본인의 비즈니스에 가장 적합한 플랜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다.
(213)422-1192 (213)-422-1192
새라 이
<재정상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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