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유권자들이 선거시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를 제대로 알아야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고 불이익을 당했을 때 당당히 대변할 수 있다. 유권자들이 법에 명시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본다.
▲신원증명
2003년 1월1일 이후 처음 유권자 등록을 했거나 우편으로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보낸 경우 투표소에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본인의 이름과 주소가 명시된 전기·가스·수도요금 고지서 또는 은행거래 내역서, 공채, 임금 체크, 공문서를 제시해야 한다.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직접 접수시키거나 사진과 함께 위의 구비서류 중 하나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면 증명서가 따
로 필요하지 않다.
▲통역
퀸즈지역 투표소에는 한글로 번역된 투표용지가 있다. 통역이 필요한 유권자는 통역원을 이용할 수 있다.
▲투표기기 사용
투표기기 사용이 불편한 유권자는 직장의 고용주나 노동조합 직원을 제외한 가족, 친척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투표용지
투표기기에 문제가 있으면 대체 투표용지를 이용할 수 있다. 대체 투표용지로 투표한 유권자들은 투표 후 확인통지서를 받게된다. 이 경우 본인의 투표가 무효가 됐을 때는 무효원인에 대한 설명서를 받게 된다.
▲개선된 권리
뉴욕주의 아시안 아메리칸들은 잘못된 선거행정을 시정하고 평등한 투표 권리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2000년 대통령 선거 이후 연방의회는 전국적으로 선거 행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신규 선거개정법(Help America Vote Act, HAVA)을 통과시켰다. 이 법
은 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들의 요구사항과 선거시 언어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한 투표권에 관한 법률이다.
▲기타
위의 사항 이외에 투표와 관련해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청년학교(718-460-5600) 또는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212-966-5932)로 문의하면 된다. 선거 당일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청년학교 또는 선관위(212-487-5300)로 연락하면 된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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