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남편과 불륜 관계를 가진 것으로 판단, 지난 2월 뉴저지 파라무스 거주 윤모(47)씨가 운전하는 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차도에서 밀어낸 클로스터 거주 김모(64)씨가 14일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버겐카운티 레코드는 윤씨가 김씨를 상대로 뉴저지주 해켄색지방법원에 배상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장에서 윤씨는 ‘마치 내가 김씨의 남편을 유혹, 외도하게 했다는 허위 소문을 한인사회에 퍼뜨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고 15일 보도했다.
신문은 올해 2월 뉴저지주 데마레스트 카운티 로드에서 김씨는 운전하던 벤츠 승용차로 윤씨의 차를 쫓아가며 뒤에서 수차례 들이받아 차도에서 밀어내 ‘전기 박스’(Utility Box)를 들이받고 윤씨가 의식을 잃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올해 7월 법원에서 ‘치명적인 무기(벤츠 승용차)를 사용한 폭행죄’에 유죄를 시인해 4년 보호관찰과 8,793달러 배상 지불 선고를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김씨의 변호를 맡은 데이빗 왓킨스 변호사가 ‘우리는 애당초 이 모든 것이 돈을 목적으로 한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단 5전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씨의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말을 인용, 보도하면서 모 금융기관 이사인 남편과 38년간 결혼 생활을 해온 김씨는 C 골프레인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보도했다.
신문은 이외에도 김씨와 윤씨는 데마레스트 소재 성당을 다녔으나 김씨는 보호관찰 조건으로 2년간 동 성당에 나가지 말 것을 명령받았다며 윤씨는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장에서 자신은 김씨의 남편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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