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세금혜택 줄어
시가만큼 주던 공제혜택
경매 낙찰가 만큼만 부여
자선단체 수입줄까 울상
오래된 자동차를 자선단체에 기부함으로써 착한 일을 한 것 같은 뿌듯한 기분과 함께 세금 공제 혜택까지 누리려면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지난 주 연방의회를 통과한 미국 직업창출법에 따라 시장 가격만큼 세금 공제혜택을 주던 이제까지와 달리 내년 1월 1일부터는 자선단체에 기증한 자동차가 경매에서 팔린 가격만큼만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납세자들이 받을 수 있는 감세 혜택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자선단체는 자동차의 판매가격을 기증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1,500달러짜리 고물 차는 경매에서 500달러정도에 팔리는 것이 보통이다. 단 500달러 이하짜리 자동차는 예외로 차가 얼마에 팔렸는지를 모르고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선단체들은 자동차를 기증하느니 팔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면 수백만달러의 수익이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1만4,000명을 고용하여 180만명에게 봉사하는 ‘미국 자원봉사자회’(VOA) 같은 곳은 연간 8만대 이상의 자동차를 기증 받아 1,000만달러를 마련해왔다. 이 단체의 연간 예산 7억1,100만달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하지만 VOA가 아무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소중한 돈이었는데 론 필드 VOA 부회장은 앞으로 기증 받은 자동차에서 나오던 수익중 40~50%를 잃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굿윌 인더스트리즈’도 전국의 106개 지부 전체가 자동차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 연간 1,200만달러를 마련해 왔다.
이와 같은 법이 나온 것은 그동안 이로 인한 손해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에 자동차 기부로 인해 정부가 눈감은 세수는 6억5,400만달러에 달한다. 현재 연수익 10만달러 이상인 자선단체 4,300여개가 자동차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세금 공제 신청만 73만3,000건을 헤아린다.
새로 제정된 법에 관계 조항을 입안한 찰스 그래슬리 연방상원의원(공화·아이오와)은 법개정으로 수십억달러 규모의 택스 셸터가 없어지고 잘못된 납세 관행이 바로잡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법개정으로 자선단체들이 50달러 벌려고 기부자들이 차 가격을 몇백달러씩 부풀리는 것을 눈감는 일이 없어지면 향후 10년간 24억달러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지난 6월에 연방의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는 자동차를 경매에 부치는 중개인들이 차를 팔아 큰 돈을 챙기고 자선단체에는 소액만 보낸다는 주장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감사당국이 기부 받아 판매한 자동차 54대를 추적한 결과 자선단체에 전달된 금액은 자동차 가격의 5%에 불과했다.
그러나 중개인들은 그것은 오해라며, 자선단체들이 전혀 또는 거의 가치가 없는 차를 받는 것이 근본 문제라고 말한다. “기증하려해도 받지 않는다”는 나쁜 소문이 날까봐 견인해다 팔아야 남을 것도 없는 고물차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어쨌든 앞으로 자동차를 자선단체에 기증하는 사람들은 자동차가 경매에서 얼마에 팔렸는지를 보여주는 영수증을 자선단체로부터 받게 된다. 기부자의 25%는 연말 세금 정산 목적으로 12월에 기부하는데 자동차가 얼마에 팔렸는지를 알려면 몇달쯤 기다려야 한다.
또 과거에 자동차를 기부하고 세금 공제를 받은 사람들 중 가격을 부풀렸던 사람도 안심할 수 없다. 만일 감사에 걸릴 경우 그 가격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김은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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