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섬유 수입 쿼터제가 내년 1월1일부터 철폐되면 단기적으로는 2005년 봄 상품에 대한 수송 및 통관에서의 일시적인 적체가 예상되지만 곧 해결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수송비가 경쟁력의 열쇠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상무부 산하 섬유조약실행국(CITA)가 지난 6월 발표한 2005년 쿼터 철폐 이후 섬유 및 의류의 수입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WTO 회원국으로부터 2005년 1월1일 이후 수출되는 섬유와 의류는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ELVIS(Electronic Visa), GAL(Guaranteed Access Level) 확인서 등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WTO 비회원국 제품의 경우는 현행 준수사항을 그대로 적용한다. 둘째, CITA는 타국과의 쌍무협정, 우루과이라운드, ATC(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에 근거하여 2004년 쿼터를 초과하여 선적된 물량이나 2004년에 선적되었지만 당해 기간에 제한된 물량을 초과하여 2005년에 입국되는 물량을 거절할 수 있다.
셋째, 미국에 입국되는 날짜에 상관없이 2004년 수출된 모든 화물에 대해서는 ELVIS, GAL 확인서, 면제확인서 등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따라서 미국의 의류회사와 선박회사의 경영진들은 내년 초 아시아로부터 미국으로 선적되는 물량이 급증해 수송과 하역 및 통관에서 물량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적체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쿼터 철폐에 따른 비자 면제를 미국 항구 도착 시점이 아닌 외국 항구 선적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즉, 1월1일부터 선적된 섬유와 의류에 대해 비자가 면제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평소 12월 중순께 아시아에서 선적되어온 봄 상품이 비자 면제를 위해 1월초로 선적을 미룸으로써 내년 초반 미국의 섬유수입은 남미지역으로 대거 몰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 2월9일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음력설 연휴를 앞두고 1월중 대거 물량을 선적할 것으로 보여 하역과 통관에서의 적체 현상도 예상된다. 따라서 선박회사와 항구 그리고 수입업체들이 연합해 물동량의 흐름을 예의 주시하면서 미국 내 배송센터에서 매장으로 발송하는 일정 등을 조정하는 긴밀한 협조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WTO의 ‘World Trade Report 2004’ 보고서에 따르면 쿼터가 철폐되면 수입 관세보다 수송비가 경쟁력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운임, 보험료, 수송기간 중 화물을 보유하는비용 및 기타 비용 등의 총 수송비용이야말로 수출업체들의 채산성을 좌우해 업계를 재편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WTO는 수송비가 10% 올라가면 수출 물량은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장래준 기자>
jrajun@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