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V,소셜번호 불일치자 ...불체자 10만명 해당
뉴욕주에서 30만 명 정도의 운전면허증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 차량국(DMV)은 운전자의 사회보장번호(SSN)를 연방 사회보장국에 보내 SSN 일치 여부를 확인, 면허증 유·무효화를 결정하는 법안인 ‘노-번호, 노-운전(no-number, no-ride)’으로 인해 뉴욕주민 30만 명의 운전면허증이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법안이 시행된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50만여 통의 면허증 말소를 경고하는 통지서가 발급됐고 600여 개의 면허증이 취소됐으며 앞으로 총 25만~30만여 개의 면허증이 취소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의 대상자는 사회보장국 정보와 사회보장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운전자들이다.그러나 운전면허 관련사기와 신분도용을 근절하기 위한 SSN 확인법안의 제정 취지와는 달리 결혼 후 남편 성으로 바꾼 여성 또는 이혼한 여성과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뉴요커 등 많은 운전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등 부작용도 낳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운전면허증이 취소될 예정인 30만 명 가운데 3분의1 정도인 10만 명 정도를 불체자가 차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불체자의 생존보장과 무면허로 인한 보다 많은 범법자 양산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청년학교와 뉴욕이민자 연맹(NYIC) 등 이민자 단체들은 불
체자를 주 타겟으로 하는 SSN 법안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SSN 확인법안은 사회보장국정보와 사회보장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운전자의 면허증을 일시 정지하거나 갱신하지 못하게 제정돼있으며 올해 말까지 합법적 체류신분을 제시하지 못하는 운전자의 면허증은 완전히 말소시킨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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