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모든 가정에 일산화탄소 탐지기 설치를 법(로컬법 7)으로 규정한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19일 3명의 일가족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 사고와 관련, 지난 5월 서명 통과된 일산화탄소 탐지기 설치 의무화법이 11월부터 시행된다고 20일 재확인 시켰다.
블룸버그 시장은 사랑하는 우리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산화탄소 감지기는 꼭 필요하다며 무색무취의 살인마로부터 우리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모든 주택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들은 본격적인 보일러가 가동되는 겨울시즌이 오기 전에 탐지기를 설치하라고 조언했다.
일산화탄소 탐지기 설치법은 최소 한 개의 탐지기를 침실에서 15피트 내에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임대주택의 경우 일산화탄소 탐지기는 건물주가 설치하며 건물주는 임대자로부터 25달러의 설치비용을 받을 수 있다. 단 한번 설치된 탐지기는 잘 간수해야 한다.
이 법은 호텔이나 모텔 등 숙박을 제공하는 업소에는 J-1 스타일의 일산화 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아파트와 기숙사, 월폐어 주택은 J-2형 탐지기, 개인주택과 2가구 주택, 그룹 가정은 J-3, 병원과 너싱홈 그리고 클리닉은 그룹 H2, 학교·학원·도서관은 그룹 G 스타일을 설치해야 한다.
일산화탄소는 개솔린이나 기름, 나무, 프로판가스가 연소될 때 생성되는 것으로 미 전국에서 연간 300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 생명을 잃는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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