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의 달인 11월을 앞두고 미 시민권이민국(USCIS)은 입양아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발급하는 법안인 ‘차일드 시티즌십 액트 프로젝트(CCAP)’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40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22일 법안 축하식을 가졌다.
이날 축하식에서는 미국인 가정으로 입양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IR-3 비자를 통해 입국, 시민권을 이미 받은 한인 2명을 포함한 38명의 어린이들이 USCIS의 에두아르도 아귀레 국장에게 감사 노래 및 선물 증정을 했고 콜롬비아 태생 여자 어린이 2명이 새롭게 시민권을 받았다.
아귀레 국장은 외국태생 입양아들이 시민권을 쉽게 받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이로 인해 많은 수의 입양아들이 미국인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USCIS는 2000년 CCAP를 제정, 입양이 최종 결정되기 전 IR-3로 입양아를 입국시켜 45일안에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주어왔다. 이로 인해 2004년도 1만1,500명 이상의 입양아가 CCAP를 통해 시민권을 받았다.
<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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