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장실 이민국(MOIA; Mayor’s Office of Immigrant Affairs)’은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을 허용하는 방안과 불체학생신분조정법안, 병원 및 기타 의료기관에서 언어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 등 이민자 현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뉴욕시의회 산하 이민분과위원회(위원장 켄달 스튜어트)가 25일 시청 시의회실에서 뉴욕시장실 이민국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개최한 청문회에서 기예르모 리나레스 이민국장은 이민자들이 공평하게 교육·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리나레스 국장은 지난해 통과된 ‘이민자 신분보호 행정명령(Order 41)’에 따라 뉴욕시에 거주하는 이민자는 특별한 범법행위나 테러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이상 신분이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위반 사례를 찾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뉴욕주차원에서 시행중인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박탈에 대해서는 시차원에서 긍정적인 방안을 찾도
록 노력중이며 불체학생신분조정법안이 주차원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나레스 국장은 “2000년 센서스에 따르면 36%의 뉴요커가 외국태생이고 50%가 영어 이외의 모국어를 가정에서 사용하며 뉴요커의 60%가 이민자이거나 이민자 가정의 자녀다. 시장실 이민국은 이들을 보호하고 필요한 사항을 충족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실 이민국은 뉴욕시 조례 73(Local Law 73)에 따라 각 시, 주, 연방 정부의 정보를 공식 웹사이트에 링크해 제공하고 있으며 이민 커뮤니티를 위해 고용, 공공이익, 주택마련, 자영업 서비스, 공립교육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특히 이민노동자의 권리, 인종혐오 범죄 고발, 인권관련, 소셜시큐리티, 푸드스탬프, 의료보험, 세금보고 등 실생활에 필요
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뉴욕이민자연맹 홍정화씨가 참석해 이민자 커뮤니티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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