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상 5천달러 늘리면 매매가 10만달러 상승
해적판 유통이 영화·드라마 대여업계의 최대 선결과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체들이 매상 및 회원수를 늘리기 위해 불법 복제를 일삼고 있어 바이어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불법으로 DVD를 복제, 공급하는 6가의 A모 업체 등 타운 비디오 업체들이 최근 잇따라 매물로 나왔으며 일부 업소는 저작권 문제로 패라마운트 등 미국의 메이저 영화사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이 비싼 값에 업소를 팔기 위해 쓰고 있는 편법은 매출 및 권리금 인상으로 직결돼 바이어들은 비즈니스를 인수한 뒤 전례를 답습,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이들 업체의 경우 정품이 ‘태극기 휘날리며’ ‘바람의 파이터’ 등 한국 영화와 ‘파리의 연인’ 등 인기 드라마를 무단 복제본으로 저가에 판매, 회원수 및 재고량을 늘리고 타주 소매업계에 유통해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에이전트 박모씨는 “해적판으로 장사하면 정품만 파는 업소보다 가격 및 회원수, 도매로 인한 추가수익에서 경쟁력이 좋을 수밖에 없다”며 “단순매출이 5,000달러만 높아도 매매가격은 10만달러씩 차이가 나는 현실에서 바이어들은 이 같은 조건이 포장된 대가로 20만달러 이상 지불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부동산 에이전트 박모씨도 “미국 영화사로부터 저작권을 사지 않고 한국서 영화타이틀을 수입, 복사해 미 전역으로 도매 장사하는 업체들이 적지 않다”며 “전체 매상의 25%가 이 같은 편법수입인 경우 바이어들은 불법영업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고가에 비즈니스를 사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연방 사법당국은 연방 검찰과 연방수사국(FBI)이 공동 운영하는 ‘지적재산권 범죄단속반’(CHIP)을 미 전역의 18개 지역으로 대폭 늘리고 관계 법령을 강화하는 등 음악, 영화 불법 다운로드를 비롯, 각종 위조부품 유통 등 지적 재산권 범죄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천명한 바 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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