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선거법(HAVA; Help America Vote Act)에 따라 일부 유권자들은 선거당일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맨하탄 선관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권자들이 새 선거법을 숙지해 11월2일 대선 당일날 혼선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 선관위가 제시한 유권자들이 숙지해야할 새 선거법에 따르면 2003년 1월 이후 우편을 통해 처음으로 유권자 등록을 한 뉴욕시 유권자들은 투표장에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유권자들에게 우편으로 위와 같은 사항을 공지했다.또한 새 선거법은 해당 유권자가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분증에는 여권, 운전면허증, 학생증, 메디케어 카드 등 사진이 포함되면 어떠한 종류의 신분증이던 상관없다. 또 선거관리요원은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유권자의 사진과 이름만 확인할 수 있다. 주소 및 기타 정보는 더 이상 물어보거나 확인할 수 없다.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이 없는 유권자는 전화, 케이블, 전기요금 청구서나 은행증명서, 페이롤 등 서류를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관리요원은 유권자의 이름과 주소만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질문할 수 없다.
선거 당일 어떠한 형태의 신분증도 지참하지 않은 유권자는 진술서를 작성한 후 투표할 수 있다. 해당 투표는 유권자의 정보가 일치할 경우 처리된다.
선관위는 11월2일 본선거까지 선거와 관련된 궁금증이 있는 유권자들을 위해 핫라인(1-866-868-3692)을 운영한다. 핫라인은 영어이외에 스페인어, 중국어, 한국어 통역을 제공한다.
한편 뉴욕주는 연방 선거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2006년까지 새로운 선거법(HAVA)의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뉴욕주는 신분증 관련 조항을 통과시켰으며 앞으로 유권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투표기기 변경 등 기타 법조항을 따라야 한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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