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이제는 정부의 도움을 적극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샌튜어리 포 패밀리의 서성희 가정폭력 피해 전문 변호사는 26일 뉴욕주 항소법원의 자녀들이 폭력 당하는 모습을 봤다고 가정폭력 피해자로부터 양육권을 박탈시키는 권한 금지 판결<본보 10월27일자 A6면>에 따라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은 안심하고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에 따르면 그 동안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자녀들을 폭행 현장에서 보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녀들을 빼앗겨 피해자는 물론 자녀들도 정신적인 고통을 당해왔었다며 이번 판결로 여성들이 자녀를 빼앗길까봐 두려워 가정폭력을 고발하지 못하는 현상은 없어지게 됐다.
이번 판결은 샌튜어리 포 패밀리를 포함한 가정폭력 반대 단체들이 뉴욕시 아동보호국(ACS)의 불합리적인 관행을 막기 위해 제소함에 따라 진행됐다.
가정상담기관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자녀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남편을 고발하지 않거나 정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
한편 이번 케이스는 1999년 남편으로부터 한번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자녀의 양육권을 박탈당한 샬라인 니콜슨씨가 자녀들이 시 정부 산하 아동보유기관 가정에서 받은 정신적인 충격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정화됐다.
사진 오늘방 suhs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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