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난 2월 29일 새벽 퀸즈 베이 테라스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방화로 한인 소녀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불구가된 사건<본보 3월2일자 A1면>에 유죄를 시인한 뉴저지 한인 강옥기(26·여)씨가 27일 퀸즈 형사법원에서 최고 15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욕주 퀸즈카운티지법 형사재판부(W40) 159호실에서 이날 낮 12시30분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도로티 친 브랜트 판사는 강씨에게 2급 과실치사에 대해 최저 5년에서 최고 15년을, 2급 폭행미수에 대해 1년4개월 실형을 언도했다.
친 브랜트 판사의 선고에 앞서 베리 웨인리브 검사는 화재로 피해자 유하나(14)·미나(12)양의 어머니 최씨가 판사 앞으로 보내는 편지를 대독, 강씨의 강력 처벌을 요청했다.
최씨는 편지에서 강씨로 인해 큰딸 하나가 죽고 둘째딸은 병원에서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며 용서를 하고 싶지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럴 수 없다. 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강씨는 나 때문에 아이들이 다치고 죽은 것에 대해 매일 고통에 살고 있다. 매일 매일 후회하고 있다. 아이들 어머니에게 너무도 죄송해 허용된다면 전화로라도 용서를 빌고 싶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강씨는 올해 2월29일 오전 3시40분 자신이 입주, 거주하고 있는 베이사이드 주택에서 마약을 복용, 환각 상태로 타월에 불을 붙여 소파 위에 내려놓아 화재를 일으켰으며 당시 2층에서 잠자고 있던 최씨의 딸 하나가 사망하고 미나가 중상을 입어 경찰에 체포됐다.
강씨는 이어 올해 9월21일 퀸즈 형사법원에서 2급 과실치사와 2급 폭행미수 혐의에 유죄를 시인했으며 이번 선고공판에서 최고 15년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이와 관련 리차드 브라운 퀸즈 검찰청장은 이번 재판은 약물 복용의 위험성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대표적 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강씨를 변호한 사만타 세다 변호사에 따르면 한국에 부모와 형제들이 있는 강씨는 불법체류자로 출옥 후 미국에서 추방될 예정이다.
<신용일·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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