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건수가 전년 대비 39% 증가한데 이어 각종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늘어감에 따라 조지 파타키 뉴욕 주지사가 지난 봄, 뉴욕주 상원에서 압도적 지지로 승인되었으나 하원의 무관심으로 지체되고 있는 교통사고 처벌 강화 법안 통과를 28일 강력하게 촉구했다.
파타키 주지사가 상정한 법안 ‘5개 포인트 계획(5 Point Plan)’은 운전자가 사람을 치어 부상, 사망케 하더라도 경범죄 이상의 형을 줄 수 없는 현행법과는 달리 2급 과실치상(Vehicular Assault)이나 2급 과실치사(Vehicular Manslaughter)로 간주, D 혹은 C급 중범죄로 취급하고 D급 중범죄는 2년4개월~7년, C급은 5∼15년의 실형을 받게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2명 이상이면 두 번째 피해자부터 피해 사실을 별도 심리, 형을 중과토록 하고 있다.
’5개 포인트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사의 운전자 부주의 증거 제시 의무 조항 삭제
현행법은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교통법 위반으로 부상 및 사망 사고를 내더라도 검사가 운전자의 부주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형사법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5개 포인트 계획’은 면허증이 정지, 취소되거나 무면허 운전자, 18개월 동안 2번 이상 교통법 위반 경험이 있는 운전자, 약물· 음주운전자, 뺑소니, 차량 관련 과실치상 및 과실치사 전과가 있는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검사는 이들에 대한 부주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형벌 증대
교통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2인 이상이면 피해자수와 사례에 따라 각각 별도 건으로 형을 적용받게 한다. 이밖에 운전자는 사상자의 피해 심각성에 따라 최고 25년형인 1급 차량관련 과실치사죄를 적용받는다.
▲뺑소니 운전자 형벌 증대
사고를 낸 후 도망친 운전자는 현재 면허증이 정지 또는 취소 및 E급 중범죄로 간주돼 최고 4년 실형이 가능하지만 새 법안은 자동적으로 면허가 정지되며 D급 중범죄로 최고 7년 실형을 받을 수 있다.
▲무면허 운전자 처벌 강화
면허를 받은 적이 없거나 정지 또는 취소된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지문
이 채취돼 또 다른 사고를 일으켰을 때 이전 전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면허증 재발급시 신분을 속일 수 없게 된다.
▲치사상 교통 사고를 낸 운전자 면허증 취소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던 면허증 취소가 필수가 되며 면허증 재발급 받기를 원하는 운전자는 뉴욕주 차량국이 공인한 차량 사고 예방 코스를 이수해야 한다.
<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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