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2일 실시되는 미 대통령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이민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 소속의 조지 부시 현 대통령과 민주당 소속의 존 케리 후보가 각각 이민자들과 관련된 공약을 약속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8일 플러싱 YWCA에서 이민 법률 상담을 실시한 조진동 이민전문 변호사는 이번 선거의 결과에 따라 이민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정책들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두 후보의 이민 관련 정책 공략 사항을 살펴보면 ▲부시 대통령이 지난 1월 발표한 불법 체류자 임시 취업 프로그램 ▲케리 후보가 서명을 약속한 농장취업 구제법안과 불법 체류자 자녀 구제법안 등이 있다.
불법 체류자 임시 취업 프로그램은 미국인들로 충당되지 않는 직종에서 일할 경우, 최장 6
년까지 사용 가능한 임시 취업 허가증을 발급해주며(3년 후 재갱신 가능) 소셜번호와 운전면허를 취득 및 은행구좌 개설과 해외여행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다.
농장취업 구제법안은 2003년 8월 31일부터 2009년 8월 31일 사이에 360일, 또는 2060시간을 농장에서 일하고 이 중 240일 이상을 임시 영주권 취득 직후 첫 3년 동안 일하고 매년 75일 이상을 농장에서 일했을 경우, 영주권 신청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자녀 구제법안은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법 제정일 당시 5년 이상 미국내 거주자,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학력, 범죄기록이 없는 경우, 조건부 영주권 신청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
한편 이 외에도 현재 미 의회에 상정되거나 계류 중인 이민 관련 법안을 살펴보면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Immigration Reform Act), 이민개혁법안(Solve Act of 2004) 등이 있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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