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O ‘식품안전현황’보고, USDA.FDA 데이터 효율적 활용 못해
인체에 해로운 식품의 미국내 판매를 감시하는 연방농무부(USDA)와 식품의약국(FDA)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어 회수 조치가 내려진 식품을 소비자들이 섭취하고 있다.
미 ‘정부행정감사국’(GAO)은 28일 ‘식품 안전 현황’ 보고서에서 USDA와 FDA의 위험한 식품에 대한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식품에 대한 동 기관들의 신속하고 완벽한 회수 조치 제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GAO는 보고서에서 USDA와 FDA의 식품 회수 프로그램의 결점으로 인체에 해로운 식품이 공급선에 남아 소비자가 섭취할 수 있는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있다며 이들 기관은 위험한 식품을 회수하는 생산 회사들과 그들의 공급처, 또 업소들이 얼마나 신속하고 완벽하게 회수 조치를 이행하는지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USDA와 FDA는 위험한 식품 회수 프로그램과 관련, 각각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동 프로그램을 감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결점을 포함한 여러 이유로 인해 회수 조치된 식품의 대다수가 실제로 회수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이 섭취할 수 있도록 방치돼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USDA와 FDA의 감시하에 2003년 회수 조치된 식품 사례들을 GAO가 조사한 결과 각각 38%와 36%만이 실제로 회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GAO는 또 동 조사에서 인체에 위험한 것으로 판명된 식품을 생산, 공급한 회사들이 USDA와 FDA측에 공급처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사실과 다른 공급처 정보를 제공한 사례들을 적발했다.
따라서 GAO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병을 유발할 수 있는 이들 식품들의 신속하고 완벽한 회수 조치를 위해 농무부 FDA 차관에게 ▲회수 조치를 취하는 회사들이 특정 기간내에 공급처에 회수조치를 알리고 공급망에서 문제의 식품을 실제로 회수토록하고 식품을 공급받은 업소명과 주소를 USDA측에 통보토록 하는 새로운 가이드 라인 마련을 비롯한 5개 시행개정안을 권고했다.
또한 FDA 국장에게도 ▲ 직원들이 회수 조치된 식품의 실제 회수를 확인하는 특정 기간이 포함된 행정규정 마련을 비롯한 4개 개선안을 권고했다.
한편 10월 한달 사이 3차례에 걸쳐 미 동부지역 한인 마켓에서 판매중이던 특정 한국산 식품들이 회수 조치된 바 있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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