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위원회 비팃 문탑혼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29일 지난 3개월간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국에 체류중인 탈북자들은 난민으로 인정돼야 하며 국제법에 따라 관련 국가들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문탑혼 특별보고관은 이날 오전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조사한 북한 인권 실태를 지난 28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문탑혼은 유엔이 현재 중국에 체류중인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본보의 질문에 그 질문은 유엔인권위에게 해야 하지만 나는 그들을 난민으로 간주하고 있고 설사 그들의 지위가 불투명하다고 해도 역시 보호 돼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우리는 탈북자들을 어떻게 지칭(Term)해야 하는지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며 그들을 어떻게 분류(Classified) 하든 체류국 또는 제3국이 국제법의 정신에 따라 반드시 보호해야 하고 모든 관련 국가들은 이를 효율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탑혼 보고관은 탈북 및 난민신청 동기를 정치적 압박과 탄압으로부터의 탈출, 식량난에 따른 생존 추구 등 2가지로 분류했다. 전자는 난민을 규정하는 전통 국제법에 따른 ‘난민’ 지위가, 후자는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지면 탄압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난민’ 지위가 부여되야 한다며 현재 북한 출신 난민 희망자들을 받아들이는 일부 국가들이 이같은 법정신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인권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유엔이 특정 국가에 대해 특별보고관을 임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문탑혼 보고관은 태국의 저명한 인권 전문가이자 국립 출라롱콘 대학 법학과 교수로 지난 4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60차 유엔 인권위가 대북 인권 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3개월 뒤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돼 북한 인권실태를 조사해왔다.
한편 한국은 제60차 유엔 인권위가 대북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을 당시 기권한 데 이어 북한, 중국, 일본, 스위스, 네덜란드(유럽 연합 대표) 대표단이 출석한 가운데 지난 28일 열린 유엔 총회 제3위원회 문탑혼 특별보고관과의 토론회에도 대표가 참가하지 않았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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