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폭카운티에서 카운티 경찰에게 불법체류자 단속 권한을 부여하자는 움직임이 저지 당했다.
스티브 레비 서폭카운티장은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고 범죄자를 추방하기 위해 카운티 경찰에게 불체자 단속권을 부여하자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서폭카운티 의회는 5일 예산부족과 인권문제를 이유로 경찰 불체자 단속권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서폭 경찰자선협회(PBA; Police Benevolent Association) 역시 경찰과 이민 커뮤니티가 맺은 우의관계를 한꺼번에 깨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카운티 의회는 5일 경찰에게 불체자 단속권을 훈련하기 위해 예산안을 50만 달러 지원하는 안건을 거부했다.
레비 서폭카운티장은 무면허 주택수리업체와 조경업체 등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이 이를 단속하기 위해 경찰에게 불체자 단속권을 부여하도록 추진했었다. 이에 따르면 경찰은 불법 공사 현장을 적발하면 시공자에게 보험증과 공사 허가증을 제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공사장의 인부와 종업원들의 노동허가서를 공개해야 한다.
카운티의회는 경찰 불체자 단속권이 비인권적이라고 반대했으며 PBA 역시 파밍빌을 비롯한 다른 커뮤니티의 이민 노동자와 쌓아온 우의가 깨지는 것은 물론 경찰에 대한 불만이 커질 것이라며 이를 적극 반대했다.
한편 레비 카운티장은 오는 2월 경찰 불체자 단속권을 다시 한번 재상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불체자를 고용해 세금을 포탈하는 주택수리업체 및 조경업체를 색출해내기 위해 이 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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