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저지 한인 유권자 센터(소장 김동석)가 뉴욕시립법대(CUNY school of law)와 공동으로 법률 서비스 행사를 펼친다.
한인유권자센터는 오는 2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플러싱 도서관(41-17 Main Street, Room A&B Flushing)에서 뉴욕시립법대와 공동으로 시민권 신청대행 행사를 갖는다.
이날 행사는 뉴욕시립법대 산하에 있는 ‘이민과 난민권리 법무 사무실(Immigrant and Refugee Rights Clinic)’이 커뮤니티 법률 서비스 차원에서 마련했다.특히 유권자센터는 행사 당일 한인 자원봉사자들을 현장에 배치, 한인들을 돕는다.
뉴욕시립법대 재학생으로 현재 뉴욕·뉴저지 한인 유권자센터에서 프로그램 디렉터를 맡고 있는 백도현 군은 뉴욕시립법대와 뉴욕·뉴저지 한인 유권자 센터가 함께 하는 첫 번째 법률 서비스 행사라며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는 당일 행사에 많은 한인들이 참석, 무료 시민권 신청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은 18세 이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 이상(4년 9개월경과 후 신청가능)혹은 시민권을 가진 배우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한지 3년이 경과(2년 9개월 경과후)된 분에 한한다. 특히 영주권자로서 매년 최소 6개월 이상을 미국에 거주했어야 자격이 된다. 이날 시민권 신청를 원하는 한인들의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준비서류
신청인의 영주권.
신청인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 카드.
신청인의 모든 여권.
신청인의 지난 5년간 집 주소.
신청인의 지난 5년간의 고용 내역(직장 주소, 고용주 이름/상호, 고용 기간).
혹시 체포된 사실이 있다면 그에 관한 자세한 사항.
배우자와 자녀들에 관한 내역(영주권 번호, 소셜 시큐리티 번호, 생년월일, 현주소, 배우자의 경우 결혼 증명서, 자녀들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이민국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 (USCIS)) 앞으로 된 $390 불의 개인 수표 (check)또는 머니오더.시민권용 최근 사진 2장 (이민국 규정에 맞는 정면 가로 세로 각각 5 센티 (2인치) 크기의 사진.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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