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기부하려면 금년에 해야
올해까지는 기부당시 자동차 시가대로 혜택 가능
내년부터 증빙서류 절차 까다롭고 처분가만 공제
마음과 몸이 동시에 부산해지는 12월이다.
라디오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기 시작했고, 집마다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준비, 선물 샤핑, 각종 모임 참석 등으로 세모는 시간이 더 빨리 가는 시기인 것 같다.
마켓 앞에서는 자선냄비의 종소리가 울려퍼지고, 미국 라디오 방송에선 금년이 가기 전 사용하던 자동차 기부를 통해 세금 공제 받으라는 광고가 연일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면세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에 현금 또는 특정 재산을 기부 할 경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많은 납세자들이 현금 또는 특정 재산을 기부만 하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있다. 과연 그럴까? 기부 행위가 증가하는 요즘 기부금에 대한 세금공제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첫째, 기부금에 대한 세금 공제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세금 보고시 공제 방법은 표준 공제와 항목별 공제 중 택일하게 되어있는데 표준 공제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기부금에 대한 세금 공제가 사실상 어렵다.
왜냐하면 기부금은 항목별 공제를 신청할 경우 항목별 공제 항목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납세자들은 표준 공제를 많이 선택하게 되므로, 이런 기부금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참고로 2004년의 표준 공제는 싱글의 경우는 4,850달러이고, 부부공동인 경우에는 9,700달러이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들은 주택 융자금 이자와 재산세 등이 표준 공제 금액보다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게 되므로, 기부금도 함께 항목별 공제에 포함되어 세금 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둘째, 자동차를 기부할 경우 2004년과 2005년에는 각각 다르게 세금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2004년까지는 자동차를 기부할 경우 기부 당시의 시가로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게 되고, 250달러 이상일 경우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하며, 5,000달러 이상의 재산을 기부했을 경우에는 재산 감정서를 보관해 두어야 한다.
2005년도에 자동차를 자선단체에 기부할 경우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 501달러 이상의 자동차를 기부할 경우의 세금공제 혜택은 기부 받은 단체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기부 받은 단체가 기부를 받자마자 바로 자동차를 판 경우엔 기부받은 단체가 자동차를 판매한 금액만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 증빙 요건이 한층 강화되어 기부한 사실에 대한 서면 증빙 서류(기부자의 이름, ID 번호, 차량 번호, 판매가격 등)를 기부자의 세금 보고시 반드시 첨부해야만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보자. 김씨는 2004년에 자신의 차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려 한다. 블루북에 나온 차의 현 시가가 4,000달러라면, 김씨가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000달러이며, 서면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하나 세금 보고시에 첨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만약 김씨가 이차를 2005년에 자선 단체에 기부한다면, 그리고 역시 블루북에 4,000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나온다고 해도 자선 단체가 이를 받자마자 2,500 달러에 처분한다면 김씨는 2005년 세금 보고시 2,500 달러까지만 세금 공제를 받게 된다.
그리고 김씨는 자선단체로부터 판매 가격 등이 기재된 영수증을 받아서 세금 보고시 첨부해야만 한다.
자동차를 기부할 계획이 있는 이들은 2004년이 2005년보다는 세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으므로 금년이 가기 전에 기부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www.Ask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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