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사건과 관련, 한 대학생이 검찰의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글을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서 띄웠지만 이틀만에 해당 글이 삭제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11시께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 공개 민원실에는 전남 모 대학에 다니는 김모(19)군이 실명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무런 죄도 없는데 강압수사로 혐의사실을 인정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김군은 이 글에서 `수시에 합격해 수능과도 상관없다’는 자신의 말은 듣지 않고 “검사 2명이 ‘너 지금 여기서 구속되고 싶으냐’ ‘어디 와서 변명을 늘어놓느냐’며 내 말은 한마디도 듣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또 김군은 “고3 모의고사 당시 150점밖에 안나오는데 누가 선수를 시켜주겠느냐고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았다”며 억울해 했다. 김군의 아버지는 다음날 아들에 대해 재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김군은 10일 오후 6시10분께 이 글을 삭제했고 비공개 민원신청란에 사과문까지 올렸다.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