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용으로 대형 SUV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올해 안에 매입하는 것이 세법상 이롭다.
비즈니스용인 경우 구입비 경비 처리
내년부터 보너스 감가상각 없어져 불리
회사나 개인 사업용으로 대형 SUV를 매입할 계획이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사면 세법상으로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첫해 보너스 감가상각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형 SUV(자동차 무게에 사람과 짐 무게를 합친 총 중량이 6,000파운드를 넘는 경우)를 비즈니스용으로 사용할 때는 사용 첫해에 최고 10만2,000달러까지 비용처리를 할 수 있었는데, “일반 납세자들의 돈으로 허머를 사는데 지원을 한다”는 비판에 따라 연방 의회는 2004년에 이 조항을 없앴다. 부시 대통령은 이 법안을 10월22일 서명, 이날 이후에 구입한 경우는 더 이상 풀 공제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2월31일 이전에 비즈니스용 대형 SUV를 매입한다면 차량 대금의 대부분을 첫해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세법 전문가 윌리엄 매시의 설명을 들어보자. 우선 SUV 구입 대금중 2만5,000달러는 여전히 첫해에 빼먹을 수 있다. 그 다음, 12월31일까지는 보너스 감가상각을 차량 구입 비용의 50%까지 빼먹을 수 있다. 이 특혜는 내년에는 주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보자. 비즈니스용으로 7만달러를 주고 대형 SUV를 매입한 경우 매입 시점이 12월31일 이전이라면 첫해에 빼먹을 수 있는 감가상각 액수는 5만2,000달러에 이른다.
먼저 2만5,000달러를 공제하고 남은 액수의 절반인 2만2,500달러를 ‘보너스’로 공제할 수 있고, 남은 액수는 5년에 걸쳐 매년 20%씩 4,500달러, 모두 합치면 총 5만2,000달러를 첫해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올해 마지막 날을 넘길 경우 첫해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액수는 3만4,000달러밖에 안 된다. 첫해 2만5,000달러 상각과 남은 액수의 20%인 9,000달러만을 첫해에 상각할 수 있을 뿐이다.
올해가 가기 전에 대형 SUV를 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굳혔다면 자격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매입 시점 뿐 아니라 12월31일 안에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해야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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