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발효되는 부동산관련 법규
내년에도 주의회를 통과하고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서명을 받은 다수의 부동산 관련 주법들이 발효된다. 1월1일부터 발효되는 법들의 내용을 살펴본다.
매월·매주 리스갱신 테넌트 렌트비
장기 거주자 보다 10%이상 인상 가능
주택 100피트내 수풀 제거
굴뚝 10피트 이상 접근 나무도
▲SB 115-현금 렌트 및 시큐리티 디파짓 요구 금지
랜드로드나 아파트 매니저들이 더 이상 렌트나 시큐리티 디파짓을 현금으로만 내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단 테넌트가 체크를 바운스냈거나 스톱 페이먼트를 했을 경우에 한해 사전 서면통보를 통해 최고 3개월간은 현금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일부 테넌트가 렌트를 내지 않고도 머니 오더나 캐시어스 체크를 만들어 법원에 렌트 지불증거 서류로 제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머니 오더나 캐시어스 체크를 더 이상 렌트를 지불했다는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AB 2718- 주택소유주협회 정보공개 강화
콘도나 주택단지 소유주들이 선출, 단지를 관리하는 주택소유주협회(homeowners association)의 기존 회원 및 신규 구입 주택자에 대한 월 관리비 인상내역과 지출내역 보고 의무조항을 강화했다.
새 법은 특히 월 관리비 인상이 예상될 경우 이를 사전에 소유주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일반 경비가 아닌 대형 수리비를 위해 축적되는 예비비(reserve fund)를 사용할 경우에도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
현 규정은 1년 이내에 사용되고 반환되는 예비비에 대해서는 통보 의무가 없다.
이밖에 회원이 협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중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이 요구할 경우 협회는 회원과 반드시 면담을 통해 이의를 수렴해야한다.
▲SB 1145- 렌트 인상관련 법 연장
현 주법에 따라 랜드로드는 매달 또는 매주마다 리스를 갱신하는 테넌트에 한해 렌트비를 1년 리스 테넌트에 비해 10% 이상 인상할 수 있다.
단 이럴 경우 30일이 아닌 60일 이전에 테넌트에게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
이 법은 2006년 1월1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영구적으로 연장됐다.
▲AB 488- 성범죄자 거주에 대한 정보 공개
기존의 성범죄자 공개법인 ‘메간법’(Megan’s Law)을 강화, 주 법무국은 내년 7월1일까지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또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주소도 2006년 7월1일 또는 이전에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야한다.
이와 관련, 주부동산협회(CAR)는 에이전트들에게 고객이 요구할 경우 성범죄자의 주소 여부도 공개토록 건의한 바 있다.
이 법이 발효되면 성범죄자의 거주 여부가 주택을 구입하는데 주요 여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AB 578- 전산망 통한 소유권 이전 허용
현 주법에 따라 타이틀이나 에스크로 회사는 소유권 이전 서류를 직접 카운티 등기국으로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타이틀이나 에스크로 회사는 서류를 직접 전달하지 않고 카운티 등기국에 전산망을 통해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또 카운티 등기국도 소유권 서류들을 컴퓨터에 데이터베이스화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수 있어 신속하고 빠른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게 된다.
▲SB 1369- 화재 방지를 위한 주택 소유주의 수풀 제거 허용
주정부에 의해 화재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주들은 산불 등 화재발생 시 주택 화재를 방지할 수 있게 주택으로부터 최고 100피트 내에 위치한 수풀들을 제거할 수 있다.
특히 나무의 경우도 굴뚝에 10피트 이상 접근하는 나무 가지는 자를 수 있다.
<조환동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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