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원에
연방 법무부 요청
연방 법무부는 지난 1일 섬유의류수입협회(USA-ITA)가 제기한 세이프가드 청원 중지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15일 맨해튼의 국제통상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USA-ITA가 “CITA가 중국산이 미국 내 시장을 파괴한다는 단편적인 정보를 근거로 수입업체들의 정상적인 수입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지난 1일 제기한 세이프가드 청원 중지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동의서를 국제통상법원에 제출했다.
69페이지 분량의 이 동의서에서 법무부는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할 때 합의한 협약에 따르면 미국을 포함한 WTO 회원국들은 시장파괴의 존재나 위협이 있을 경우 중국에 대하여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CITA는 이 조약에 근거, 중국산 섬유와 의류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여부를 적법하게 심사하고 있으며 심사과정을 중지할 경우 미국의 섬유 및 의류생산업계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CITA는 중국산 섬유와 의류제품에 대해 제출된 11개의 세이프가드 청원을 모두 승낙, 심사 중이며 오는 2월 결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중국산 니트원단, 브래지어, 드레싱 가운 등 3개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재발동 요청도 접수해 후속절차를 진행중이다.
양측의 변호인단의 법정 청문회는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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