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지방법원은 한인 상인들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4관구 ‘맥주 낱병판매 금지법안’ 무효 소송과 관련 90일간 법안 시행을 보류하라고 명령했다.
21일 열린 심리에서 법원은 법안 제정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갖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상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판은 명령 기간이 끝나는 내년 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11월 중순경부터 발효될 예정이던 ‘맥주 낱병판매 금지법안’도 시행이 무기한 연기된 셈이 됐다.
한인비즈니스협회의 차명학 회장은 “법원의 결정은 한인 상인들에게 연말을 맞아 매우 기쁜 소식”이라며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애드리언 펜티 의원이 상정해 지난 5월 시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소상인에 불리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 한인상인을 포함 소수계 상인들의 큰 반발을 샀다.
한인들은 소수계 상인들과 연대해 지난 10월 14일 DC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인 바 있으며 11월12일 법안 시행 하루 전에 법원에 전격 무효 소송을 냈다.
한편 한인상인들은 법안 시행이 당분간 연기돼 안도의 표정을 지으면서도 법안 통과에 대한 시정부와 주민들의 의지가 꺽이지 않았다고 보고 긴장을 풀지 않고 있다.
차 회장은 “시의회가 소송에서 진다고 해도 잘못된 점을 보완해 법안을 재상정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다각도로 대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비즈니스협회는 조직을 정비하고 기금을 확충하는 등 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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