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머물고 있는 상사 주재원들이나 유학생들, 그리고 임시 체류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 주택구입을 하지 않고 아파트나 렌탈 하우스에서 살다가 귀국을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 중의 상당수는 오랜기간 동안을 미국에서 살면서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상황과 환경의 변화로 아예 미국 영주권 을 받고 영구 정착해 버리는 경우도 많게 되는데, 이때 그들이 뒤늦게 서야 느끼게 되는 공통점은, “미국에 이렇게 눌러 앉을 줄 알았으면 진작 집을 사놓는 건데, 그러면 지금쯤엔 집값도 많이 올랐을 테고...” 라며 오랜 세월동안 자신의 집 한 채가 없다는 사실에 무척 후회스러워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 지나가는 세월을 허송할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체류의 기간들을 잘 이용하여 자기 재산을 늘려가는 차원에서라도 주택구입의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다.
더구나 미국에서는 한국에서와는 달리 주재원과 유학생, 불법체류자, 또는 소셜넘버를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의 신분이더라도, 페이먼트의 능력만 갖추고 있다면 얼마든지 무제한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가 있으니 말이다.
설령 잠시 이곳에 살다가 떠나는 사람들인 경우라도 자신의 주택을 구입해 놓는다면, 남의 집을 렌트해서 사는 불편을 피할 수 있게 되어 좋고, 또 시간이 흘러 언젠가는 주택가격이 오르게 되니, 자신의 일과는 별도로 한편에서 재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일석이조의 알찬 생활을 만드는 효자를 꿰차는 격이어서 좋다.
특히, 미국의 모기지 은행들은 적은 다운페이먼트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과, 외국인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또 미국에 온지 얼마 안 돼 크레딧 기록이 전혀 없는 경우에라도 쉽게 주택융자를 해준다는 사실과, 특별한 조건과 추가 자격을 요구하지도 않고, 일반 미국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간단하게 주택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주재원들이나 유학생들의 입장에선 이왕이면 렌트로 나갈 돈을 이용하여 조그만 집이라도 내 집을 장만해 놓는 것이 차후의 에퀴티재산을 늘려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단지, 외국인의 신분으로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기에 주택 구입시에 들어가는 다운페이먼트 금액은 영주권자신분 이상의 사람들에 비해 조금 더 많이 요구된다는 것이 흠이다.
즉 주택융자를 해주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다운페이먼트 금액은 해당 주택 구입가격의 약 25% 이상인데, 그 이유는 외국 국적의 바이어에게 갑자기 발생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주택담보물의 에퀴티를 넉넉하게 잡아놓겠다는 계산 때문이다.
또한, 참고로 미리 알아둬야 할 것은 나중에 주택을 팔아 이득이 생길 때는 일반 주택소유자들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만 한다.
그래야만 나중에 합법적인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할 때, 또는 차후 미국에 재입국 할 때에 어려운 문제들을 피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미국에서 거주하다가 갑자기 한국으로 거주지를 다시 옮겨가야 할 일이 생길 때는 서둘러 싸게 팔려고 하지 말고, 믿을 만한 에이전트에게 위탁하여 마켓 시세대로 여유 있게 팔던지, 아니면 마켓시세가 상승시기에 있을 때는 렌탈 프러퍼티로 계속 유지하다가, 차후 주택가격이 최고 정점이라고 판단될 때 매각을 단행하는 것도 현명하다.
케니 김
(909)348-0471(x102)
www.EZfindHome.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