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 불행한 일이지만 리얼ID법안의 5월중 연방의회 통과가 확실해졌다. 각주정부의 운전면허 발급시 4종류의 합법체류 신분증명 제출을 의무화시킨 법안이다. 테러예방과 불법체류 단속을 동시에 노린 전국적인 단일 신분증제도의 출발이다.
‘Real ID’는 말 그대로 실질 신분증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전혀 실질적이 못된다. 뉴욕타임스, LA타임스, 워싱턴포스트등 미 주요언론들이 한목소리로 지적하듯 ‘리얼하지 못한 리얼ID법안’이다.
우선 그 처리과정부터 선명치 않다. 두달전 하원에서 먼저 통과된 이 법안은 상원으로 보내지면서 전비예산안에 첨부되었다. 리얼ID법안은 불체자는 물론 합법체류자에게까지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이민법안일 뿐 아니라 면허증이 곧 신분증인 미국에선 사생활 보호와도 직결되는 획기적인 법안이다. 이런 대폭적 변화를 가져오는 중대법안을 당장 처리해야하는 예산안에 포함시켜 뒷문으로 슬그머니 들어오듯 통과시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해 보인다. 리얼ID법안에 반대하던 상원이 통과에 전격합의한 주요이유는 이라크에서 싸우는 장병들을 위한 전비예산의 시급한 처리 때문이었다.
형식적으로는 각 주가 리얼ID의 시행여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행을 거부하는 주가 발급하는 운전면허는 항공기 탑승에서 연방청사 출입, 은행거래에 이르기까지 연방관련 사항에서 현재처럼 신분증의 역할을 못하게 된다. 또 불법체류자뿐이 아니라 합법체류자도 영향을 받게된다. 합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비자만료일과 동시에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시켜 합법체류자에겐 5년짜리 면허를 주고 있는 현행 캘리포니아 규정도 폐지되어야 한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신분확인도 까다로와져 발급, 갱신의 과정이 복잡해지고 기간도 길어진다. 차량국 직원이 시민들의 모든 사생활 정보를 갖게 된다는 것도 가볍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다.
물론 리얼ID법안이 시행되면 불법체류자들의 입지는 크게 위축될 것이다. 그러나 숫자를 줄이는데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운전면허를 못받아도 불체자들은 일을 하러 나가기 때문이다. 무면허 무보험 운전자만 대폭 늘어날테니 무엇보다 운전면허 발급의 원래 목적인 ‘안전한 운전’을 위협하는 결과만 초래하게 되었다.
‘테러리스트 색출’이 궁극적 목적이라는 이 법안이 반이민정서 확산의 또 다른 첨병이 되지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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