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한인비즈니스협회(회장 차명학.사진)가 DC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맥주 낱병판매 금지 법안’무효소송이 협회 측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문제의 법안은 DC 4관구내 맥주 낱병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한인 상인을 비롯한 소상인들의 생계를 크게 위협했으나 비즈니스 협회의 꾸준한 노력으로 17일 DC 지방법원에 의해 무효화됐다.
법안은 시의회 통과에 앞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한 번도 갖지 않은 등 사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협회측의 폴 파스칼 변호사 등은 승소의 가능성을 일찌기 예측한 바 있다.
차명학 회장은 “이번 법안 승소는 한인을 비롯한 DC 소상인들이 힘을 합쳐 이루어낸 쾌거”라면서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법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기전 원천 봉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 회장은 이어 “협회는 그 동안 시의원 등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열심히 해왔다”면서 “이제는 상인들의 목을 죄는 악법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차 회장과 함께 낱병판매 금지법안의 저지를 위해 앞장선 스티브 김 전 회장은 “처음에는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심정이었다”면서 “그러나 상인들 스스로 2만 달러나 되는 소송 경비를 마련하는 등 힘을 합쳐 승소하게돼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4관구에서 ‘쓰리 웨이 리커’를 운영하는 스티뷰 유씨는 “4관구의 상인들이 소식을 전해 듣고 너무 좋아한다”면서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느낌”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법안은 작년 5월 DC 시회에서 통과돼 지난 11월 1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DC 지방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법 시행을 재판 기간동안 유보했었다.
<권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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