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정부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한인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된 사실을 모르거나 무시했다가 적발되는 한인업소들이 크게 늘고 있다.
7일 한인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최근 2∼3개월 사이 연방 및 뉴욕주정부 단속반원들로부터 최저임금 규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 받은 한인 업소들이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단속은 대형업체나 일부 업종에 국한됐던 예년과 달리 청과, 세탁, 델리, 네일 등 한인들이 종사하는 소규모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는데다 지역도 맨하탄, 퀸즈, 브루클린 등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전역에서 일제히 이뤄지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단속반들은 올해부터 종전 5달러15센트에서 6달러로 인상된 시간당 임금 계산에 따라 주급을 지급하고 있는지와 오버타임 기록 등을 준수하는 지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다.실례로 롱아일랜드에 운영 중인 A청과업소는 지난 5월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규정을 위반, 약
12만달러의 벌금을 물었는가 하면 맨하탄 소재 B네일업소는 오버타임 및 팁 소득 기록이 누락돼 수년 전까지 소급적용, 현재 5,000달러의 벌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또 퀸즈에 위치한 한인 세탁소는 직원들의 봉급을 지난해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하다 적발돼 수천 달러의 미지급분을 내야만 했다.
강성화 공인회계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당국의 단속이 더욱 강화되면서 단속대상도 대규모 업체 뿐 아니라 소규모 업소들까지 포함되고 있어 한인업소들의 적발사례가 눈에 띄고 있다“고 말하고 ”업주들은 반드시 인상된 최저임금 규정을 준수하고 임금 및 오버타임 지급 명세
서를 비치해 두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부 한인업소들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계상하지 않다가 단속에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면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뉴욕최저임금 연맹과 뉴욕이민자연맹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뉴욕시내 고용주의 25%만이, 고용인의 14%만이 최저임금 인상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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