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 카드 사기가 빈발, 영세한 온라인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온라인 영세 상인들 큰 피해
수천·수만 달러 물려 “장사 못할 판”
소비자는 은행이 보호해 주지만
상인들은 대부분 피해액 변상 책임
늘어나는 ID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은 소비자들 뿐 아니다. 상인들의 피해도 점차 커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을 영업의 매개체로 이용하는 온라인 상인들 특히 시큐리티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기 어려운 영세 상인들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훔친 크레딧카드 사기로 인한 피해액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타격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더욱이 올해 들어서는 비자와 매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등 메이저 크레딧 카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여러번 일어났기 때문에 올해는 크레딧카드 도용 범죄 피해가 한층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국소매연합(NRF)는 최근 밝혔다.
훔친 크레딧카드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갈 경우 상인들은 대부분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안게 된다. 소비자들인 겨우 크레딧카드 사기를 당해도 카드 발급 은행으로부터 보호을 받지만 상인들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
소비자들은 ID절도범들이 자신의 ID를 훔쳐가 가짜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 물건을 구입하거나 현금을 인출해가면 피해금액을 카드 발급 은행이 책임을 지지만, 상인인 경우는 피해액과 수수료 마저 지불해야 하는 것이 보통이다. 거래에 있어 상인이 충분히 주의하지 않았다고 은행이 ‘판단’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피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은행이 상인이 거래를 하는데 있어 최상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고객의 ID를 확인하는 데 적절치 않았다고 ‘주장’하면 상인이 (피해를) 지불해야 한다”고 유니시스의 한 시큐리티 전문가는 설명한다. 증거 책임이 상인에게 있는 만큼 피해를 모면하기가 현실적으로 아주 어렵다.
상인들의 크레딧카드 사기 피해는 최근 더욱 커가고 있다. 조그만 온라인 업소가 수천, 수만 달러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비즈니스를 접어야할 만큼 타격이 심각한 경우도 있다.
전화 관련 기기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NJ폰사를 운영하는 브라이언 모르텐슨(39)은 “(카드 사기 피해 때문에) 겨우 연명해가고 있다”고 말한다. 그의 작은 회사는 사기 온라인 거래 대금과 재고 손실, 거래 수수료등으로 2만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
아마존.컴과 같은 큰 온라인 회사는 시큐리티 시스템이 아주 높은 수준으로 갖춰져 있어 피해는 적은 편이다. 아마존사는 사기 거래로 인한 피해 규모가 “용인할만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물론 카드 발급 은행에서 정보 유출 등의 안전 사고 또는 미비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는 은행도 책임을 공유한다. 그러나 “현 제도하에서는 상인들은 무죄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유죄로 간주된다”고 NRF의 전문가는 밝혔다.
그러나 카드 발급 은행의 입장은 다르다. 미은행가협회(ABA)의 한 변호사는 “상인들이 온라인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측면이 있다”며 “보다 탄탄한 시큐리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늘어나는 크레딧카드 사기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한 온라인 상인은 “피해를 가장 확실하게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웹사이트를 닫아 버리는 수밖에 없다”고 답답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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