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대처방안 마련을 위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OC 식품상협회 이사들. 맨 왼쪽이 박형욱 회장.
포모나에 이어 한인업소등 250여개 피소
식품상협회, 정보공유 핫라인 개설
포모나 지역에 이어(본보 5월5일 보도) 오렌지카운티 지역 한인 업소들도 무더기로 카드사용에 대한 수수료 부과 사전공지 위반으로 송사에 휘말려 OC 한미식품상협회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OC 한미식품상협회(회장 박형욱)는 1일 가든그로브 식도락 식당에서 긴급 이사회를 갖고 “100여개 한인 업소를 포함해 총 250개 OC 지역 업소가 카드사용 수수료 부과 사전공지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이번 고소사실은 지난달 29일 협회 고문으로 있는 김용섭(토마스 주류판매점)씨가 사틴더 D. 브라라는 이름으로 접수된 고소장을 한 백인 남성으로부터 전달받아 알려졌으며, 대부분이 주류 판매점이었다.
이날 박 회장은 “소액의 물건값을 카드로 받을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황당하다 못해 억울하다”며 “일단 동부식품상협회의 경우처럼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회원을 대표해 협회가 법적 대응을 할 지는 관계법 전문 변호사에게 우선 법률적 해석을 구해본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일단 협회는 회원들의 공동 대처를 독려하는 한편 회원들간의 정보 공유를 위해 핫라인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개개인의 힘보다는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비용·효과 등 여러 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있을 유사사건으로 제2·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업주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 휘말린 업소들은 그동안 카드로 물건값과 함께 현금 인출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평균 1달러50센트 가량의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문제는 이 같은 수수료 부과 사실을 업소들이 발행하는 영수증에 명기되지 않았다는 점.
현행법상 카드 사용에 따르면 수수료 부과는 사전에 공지를 해야 하며, 영수증에도 이 같은 사실이 명기를 하도록 돼 있다. 박주희 이사(메인 스트릿 마켓 운영)는 “소액의 물건값을 치르면서 현금 인출까지 해 가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장사를 하게 된다”며 “수수료를 받아도 밑지는 장사인데 이건 너무 억울하다”며 답답한 심정을 표출했다.
(714)526-4766 박형욱 회장 또는 (562)697-4263 신부영 부회장.
<이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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