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장에서 물싸움을 하던 중 돌을 던진 11세 소녀에게 치명적인 흉기 사용죄를 적용하는 재판이 3일부터 프레즈노에서 시작됐다. 검찰이 기소한 마리벨 쿠에바스(11)는 지난 4월 물풍선을 던지며 싸우는 물싸움 중 2파운드 무게의 돌을 이웃 소년에게 던졌다. 이 돌은 소년의 이마에 맞아 부상을 입혔다. 사건 당시 경찰은 이 소녀를 치명적 위험이 큰 무기를 사용한 혐의로 체포해 5일간 구금했다. 석방된 이 소녀는 그후 한달동안 자택에 연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쿠에바스의 부모와 이 소녀는 유죄를 인정하라는 검찰과의 협상을 거부, 정식 재판에 회부되고 말았다. 이번 사건을 놓고 주민들간에도 어린이들의 단순한 장난으로 볼 것인지, 치명적 무기를 사용한 형사상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인지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재판 과정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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